매달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 걱정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지난 겨울의 경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의 경우 느끼게 되는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은 한국 지역 남방공사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총 지원되는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로 4개월로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분들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8,000원이 지급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분들은 월 최소 만원에서 최대 148,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증장이 다.자녀 가구 등은 동일한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두 배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은 기존 월 5,000원 정액 지원에서 월 1만원씩 총 4개월 지원되어 4만원이 지급됩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도 기존 월 4,000원에서 월 8,000원이 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4개월간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신청 마감일로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받지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총 4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신청 방법입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88-2488 우리 공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사의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지사 전화번호 및 주소는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소로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내역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에서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난방비 고지서 난방비 고지내역서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신청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1일부터 8월까지 자격 보유 여부를 검증하고 세대별 난방비 내역 및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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