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비례하여 회사에서 50% 대주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매년 추가공제를 받거나 환급 받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4월에 환급받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연말정산은 3월에 마무리되지만 건강보험은 4월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호봉인상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원액이 변동될 때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 사항을 회사 측에서 매번 신고할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매년 4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 받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은 다음에 4월에 변동 금액 신고서를 제출받은 재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질적으로 새해가 되면서 급여 인상되거나 호봉인상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급여가 올랐을 경우 직장인은 작년 동안 받은 급여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 개념으로 전형도보다 올해 급여가 감소한 직장이든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급여가 올라간 번째 경우에는 4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서 조금씩 월급에서 공제되어 고통받던 월급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받을 있습니다. 5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 제외 신청을 하여 일시납이나 10회까지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서 플러스가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마이너스가 것인지 확인은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공단 우리집에서 과거까지 연도별로 확인할 있습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해보면 연도별로 수화로 냈거나 환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한 급등 이외에도 본인부담반 등등의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볼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매달내는 건강보험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언젠가 병원에 있고 또한 건강보험 기금이 사회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 들어오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어 평소 월급이 달라질 있다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