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중형차량과 대형차량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규격은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문콕 사고 입니다. 좁은 주차장 간격으로 문콕사고가 빈번하게 증가한 것이죠.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 (’10년) 230건→ (’16년) 685건
이에 2019년 3월부터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콕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차장 규격 크기를 확대함으로서 문콕 사고 예방 및 주차갈등을 완화하고 주차시간 절감 및 주차불편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은 2.3m에서 2.5m로 확대되었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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