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겁이 많이 납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평소에 큰 돈을 지불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산다는 의사표시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가 살 집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은 중개사님이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우리는 방문해서 내용만 확인합니다. 이 때 꼼꼼히 봐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사는 집과 관련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장부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집이 그동안 집주인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고 이 집과 관련된 빚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이 집을 사기 직전까지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동산 관련된 빚이 뭐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나한테 파는 분이 이 집과 관련된 모든 빚을 다 없애고 파는 건지 중개사님께서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개사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지만 계약하시는 초보자들은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집을 사고 싶다는 의사 표시할 때, 즉 계약서를 처음 쓰는 시점에 내는 것이 계약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총 3번의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매매계약일이 있고, 매매 중도금지급일이 있고, 매매 잔금일 입니다. 매매계약일은 내가 이 집을 사고 겠다고 결정하는 날입니다. 집값이 5억이라면 파는 분에게 5억의 10%인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2~3개월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집값을 4억에 샀는데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5억으로 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4,000만원 계약금을 걸어두면 집주인이 2배인 8,000만원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계약금의 2배를 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나오는 것 입니다. 이 때는 어쩔수 없이 취소를 해야만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고 싶지 않다면 중도금을 중간에 꼭 한 번 더 지불하세요.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이라고 하면 집값이 아까처럼 5억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 계약금 10%, 4000만원을 지불한 이후에 중도금 20%, 8000만원을 한번 더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5억이 되더라도 중도금까지 내면 부동산 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일 거 같다라고 판단되면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을 납부하는 날을 짧게 잡고 중도금을 빨리 내셔야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온갖 준비를 하실 텐데 그 준비를 끝내고 계약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낼까 고민을 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계약금을 내더라도 계약이 파괴될 수 있지만 계약금을 좀 높게 해 놓으면 두 배로 배액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좀 높게 거는 방법 또는 계약금을 작게 내야 하는 상황이면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부동산계약파기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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