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집을 한번도 사본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을 산 적인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잘 활용한다면 당첨확률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34평)이하의 분양주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기준이 같습니다. 큰 평수는 해당되지 않고 작은 평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급물량의 경우 과거에는 공공주택만 해당이 되었지만 현재는 민간 주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710 대책이후로 민간주택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양의 20%까지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를 분양하면 200세대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게 공급하는 것 입니다.

 

민간주택은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건설량의 10%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게 공급합니다. 공공택지는 쉽게 신도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간주택은 건설량의 7%입니다. 민간주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7%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어떤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일단 부부라면 한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중요한 건 청약 통장에 무조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데 통장에 300만원 밖에 없다면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 있으니 해당 되는 분은 600만원 이상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서 혼인 상태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싱글, 즉 1인 가구는 특별공급 자격이 없습니다. 혼인중에 있거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한 것은 상관없이 5년 이상 일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서 과거에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있다면 해당 가족들은 청약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청약 자격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조건 집이 없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2억 5천정도로 국민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금액을 넘으면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에 한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24개월, 비규제지역은 지방이 6개월, 수도권이 12개월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정리해보면 자격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적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6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7~8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을 넣어서 추첨을 통해 뽑일 수 있으니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조건을 확인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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