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여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대해 이해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 보다 우선으로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평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에서 1,000세대를 분양하다고 하면 800세대를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뜻입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1순위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자수가 적어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인기가 높지 않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단지는 특별공급이 몰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과 조건

 

본인이 신혼부부에 해당되거나 자녀분들이 신혼부부일 경우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내용을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립니다. 이 특별공급만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씁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85㎡(34평)이하 아파트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현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량은 건설량의 20% 입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 200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공공주택(공공 분양, 공공임대)에서는 30%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공공주택이나 국민 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됩니다. 민간주택은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120%입니다.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집 공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가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이라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3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자료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국민 주택은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59㎡ 이하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초과하면 자격불충분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만 이런 기준이 있고 민간 주택의 경우 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1순위는 결혼한지 7년 이내, 아이가 있다는 기준이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2순위도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게 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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