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은 로또같은 것이라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또는 갑작스레 목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기준은 유지하고 청약통장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해지하는 것보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약 통장 만들 때나 기존에 다른 통장을 가지고 있을텐데 인터넷 뱅킹을 통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바일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셨거나 취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가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충족해야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1순위 입니다. 1순위로 공급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루 분리됩니다. 수도권은 쉽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지역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 |
2년 경과 기준 금액 이상 납입 |
비규제지역 |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1년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입 | |
지방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2년 경과 기준 금액 이상 납입 |
비규제지역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은 2년 경과, 기준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만든 후 1순위가 되려면 2년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국민주택은 1년 경과,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1년 경과, 기준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방은 1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으로 수도권과 1순위 조건이 같습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은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국민주택은 6개월 경과 및 6회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6개월 경과 및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요약해보면 수도권의 규제지역은 가입기간을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은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규제지역은 2년 이상 유지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비규제지역은 6개월 이상 유지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지역은 2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2순위가 되는 것 입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을 청약 넣으려는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데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었다면 2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지역별과 면적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부산과 기타 광영시 그리고 기타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광역시는 부산을 포함하여 울산, 광주, 대구, 인천등이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서울 부산과 광역시 외의 도시를 기타 시, 군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 평형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청약통장을 85㎡이하(34평)에 청약을 하려면 예치금을 300만원으로 맞춰놓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102㎡이하(40평)를 청약하려면 6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치금이 300만원 뿐이라면 102㎡이하는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600만원으로 맞춰서 넣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평형 | 1500 | 1000 | 500 |
그럼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워넣어야 할까요? 아파트는 분양하기 하루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합니다. 그 전까지만 원하는 평수의 예치금을 채워넣는다면 1순위 신청일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지금과 같이 각 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릴 때 1순위 경쟁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대로 1순위를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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