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쿠팡에 입점은 어떻게 하나요?

쿠팡에 입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사업자 등록과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이 출고지 설정입니다. 쿠팡에 가입을 하게 되면 출고지를 설정하라고 알람이 뜹니다. 

 

세번째로는 쿠팡에서도 나만의 온라인 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샵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평일과 휴일에 따라 배송 조건이 달라져서 초보자분들은 당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달력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과 상호명을 결정하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정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을 결정하고 상호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사람이라고 치면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사업자 유형에 관한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 1년에 2번

 

월로 생각하면 월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씩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비교적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하면 매출액이 크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보통 0.5%~3% 사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일년에 부가세 신고 1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을 하게 되어 세금 신고도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을 차리고 매출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파는것)보다 매입(구매)이 많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초 매입보다 매출이 크면 부가세 부담이 있습니다 .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2번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1번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사업을 작게 한다고 했을 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얻고 컴퓨터를 사고 집기를 사고 초반에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이 있고 조금 규모가 있게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처음에 상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아직 상호명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짓는데 많은 고민을 하듯이 사업자명도 미리 고민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상품이 있다면 관련된 단어로 사업자명을 하는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범용적인 단어로 상호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시작을 해서 '공간디테일'이라고 상호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에 식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상호명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한 카테고리에 집중된 상호명보다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다보면 한 가지만 팔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지 모르게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사업자명을 정할 때 상표권에 짐해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에는 특수문자를 넣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에 은행 거래나 서류 발급시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서에 가거나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간다면 신분증과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챙겨가면 됩니다. 집으로 사업장을 하는 경우에는 집이 본인 소유이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에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기초 정보를 입력 후 번호표를 받아 차례가 되면 세무서 담당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임대차 계약서가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미리 준비해두시고 집으로 사업장을 하는 경우에는 집이 본인 소유이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고 전입시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한 사업장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는 글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