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규제 이후 취득세로 큰 혼란을 겪으신 1주택자와 2주택자 분들을 위해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조합입주권 (멸실 여부 상관없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취득세
주택수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취득세율(%) | 1~3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주택수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취득세율(%) | 1~3 | 8 | 12 | 12 |
법인의 주택 취득세 : 주택수, 지역을 불문하고 12%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분양권, 주택)은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합니다.
*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례1) 20.6.10. 계약, 21.8월 잔금 지급시 → 종전세율
(사례2) 20.7.10. 계약, 21.8월 잔금 지급시 → 종전세율
(사례3) 20.7.11. 계약, 21.8월 잔금 지급시 → 개정세율(비규제 8%, 조정대상지역 12%)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례1) 20.7.11. 계약, 시행일(미정) 전 잔금지급 시 → 종전세율
(사례2) 20.7.11. 계약, 시행일(미정) 후 잔금지급 시 → 비규제는 금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은 8%)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미정)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 시행 전 가지고 있는 멸실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탁된 주택은 주택수에 바로 포함됩니다.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분양권은 계속 60%) 및 조정 대상지역 20~30프로 중과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에서 분양권을 포함하는 건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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