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져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합니다.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에 속합니다. 단, 일정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는 별도 세대가 됩니다. (월70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세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처분)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1. 아파트 분양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소재시 1년이내 처분)
2-2.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를 처분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재건축된 주택(A) 입주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3.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합니다. 그 외 주택은 기존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인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3.5%세율 적용)
4. 부부가 공동소유하는경우 주택수 계산방식
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세대 1개주택 소유로 산정합니다.
B)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 소유로 산정합니다.
5.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A)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3억아파트 추가 취득시 1~3%세율을 적용합니다.
B) 비조정지역 1주택 + 조정지역 추가 취득시 8%세율을 적용합니다.
C) 2주택 소유 + 비조정주택 취득시 8%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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