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710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격에 포함되는지 꼼곰하게 확인하세요.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전용면적 85㎡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 민간에서 제공하는 60㎡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
서울 지역의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시 85㎡이하는 추첨제 없이 오로지 가점제로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선정비율이 높다는 건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 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고점수가 32점이며 부양가족 수는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최고 84점까지 청약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혼은 만 30살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 45세가 되면 만점(32점)입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을 1일로 놓고 계산합니다. 단, 직계존속과 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더라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포함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부모님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자녀는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 됩니다.
②단독이 아닌 지분상속을 통해 받은 집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 무주택자에 포함이 되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1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지분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의 경우는 주택 소유로 인정됩니다.
③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닌 면단위의 행정구역에 사용승인이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④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⑤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을 완료한 경우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보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⑥주택을 사업용 숙소로 이용하거나 분양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너무 높은 가격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미분양 상태로 가지고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⑦오피스텔은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에서는 주택에 포함되지만 청약 시에는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잘파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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