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국회통과가 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알기 쉽게 Q&A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Q. 세입자는 월세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때 5%이내에서 전세를 월세로 인상할수 있다.
A. 아닙니다.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때 나갈 수 있다.
A. 맞습니다. 임대료 3개월분만 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Q. 내년 1월 전세가 만료되는 세입자는 만료 한달 전인 오는 12월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A. 아닙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전세 만료시에는 만료 6개월 ~ 2개월전까지 통보 해야 합니다.
Q.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는 집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팔아서는 안된다.
A. 아닙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팔아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입니다)
Q.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 집주인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A.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의 언니나 동생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집주인 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실거주시에만 가능합니다.
Q. 이미 두번 갱신으로 5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 내 년 만기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A. 맞습니다. 그 전에 암묵적 갱신을 했더라도 법 시행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2년 간 더 거주해서 계약기간(2+2년)이 모두 끝난 후에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A. 아닙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2+2)이 끝나면 기존 세입자나 새 세입자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 취급)
Q.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오늘(7월31일)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했을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법 시행전 계약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2회 밀렸다. 집주인은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부할수 있다.
A. 맞습니다. 세입자가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비워두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매각했다.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A.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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