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 필수 입니다.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배타성이란?

 

배타성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혼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성질을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공장 가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갑에게 허락받지 않고 갑의 토지에 고물상을 만들어 놓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은 포장마차를 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A,B,C의 공통점은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간섭이 이와 같이 발생했을 때 간섭을 배제하면서 나 혼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갑은 A,B,C가 누구든 상관없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나에게 있는데 그 지배를 누가 방해합니다. 그럼 그 방해자를 내보내면서 즉,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나 혼자 지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배타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배타성이 물권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이 누구이든 상관 없이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을 다른말로 표현할 때 절대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절대권이란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항력 이해하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주장한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바로 '대항한다'는 표현입니다. 대항한다는 표현은 법률용어로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다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항한다'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배타성이 없는 채권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타인의 간섭이 있어도 그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냥 쉽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준 갑은 1억의 대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때 을이 갑에게 1억을 준비해놓았으나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가져다 줄 수 없으니 갑에게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갑이 을에게 찾아갔더니 을에게는 또 다른 채권자 A가 와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A가 우연히 을의 집에 갔을 때 1억이 있는 것을 알고 가져가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A에게 가서 그거 내가 가져갈 돈이니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배타성이 없다는 뜻 입니다. 여기서 갑은 채권자 입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데 제3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3자를 배제하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 상황을 배타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즉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채권은 속성 자체가 배타성이 없습니다. 갑은 제3자 A에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항력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갑은 자신의 권리를 자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권이 아니고 상대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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