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은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면세 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업인 학원, 독서실이 있는데요. 고시원이 면세 사업자가 가능한 것은 그 독특한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시초는 독서실이 있는 방에 침대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고시원으로 묶어서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면세사업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적인 상황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면세사업자 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 수입에서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격 설정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인데 다른 고시원에서는 55만원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을 나는 50만원에 가격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비주택 거주자를 소비자로서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몇만원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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