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순위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것 입니다. 현실에서는 무순위라는 말보다는 줍줍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순위란 말 그대로 순위가 필요 없이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무순위로 나오게 되는걸까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세대, 복잡한 청약 제도로 부적격이 난 잔여세대들이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무순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무순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공식

 

*무순위란? (줍줍이란?)
예비당첨 계약완료 후 남은 잔여물량을 순번 또는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것

무순위 청약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란 예비당첨 계약 완료 후 남은 잔여물량을 순번 또는 추첨으로 분양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청약 과정은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로 진행되고 청약 후 1주일이 지나면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에 분양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가점을 잘못 써서 부적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약일에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금을 준비 못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동호수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 부적격이 나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 등 미분양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잔여물량은 예비당첨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비당첨자가 가져간 후에도 남은 물량이 발생됩니다. 예비 당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예비 당첨에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당첨에서 남은 물량을 무순위 추첨으로 나누어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거의 예비당첨에서 끝나게 됩니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무순위 물량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순위 참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무순위 참여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경우는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 19세가 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어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중도금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집 한 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됩니다.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를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주택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무순위로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중도금 대출을 현금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일반 지원으로 무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순위에서 경쟁률이 높다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무순위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당첨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무순위에 당첨이 되면 1순위, 2순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될 경우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는 10년동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순위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 존,비속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모시는 부모님과 내 자식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무순위 청약에서 특이한 부분입니다. 무순위 단지에서는 처음 계약 시 직계 존, 비속으로 명의를 변경해주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명의변경을 하루 내지는 이틀만 해줍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무순위를 분양 주최 측에서 진행할 때는 상황이 매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A아파트 무순위를 현장에서 접수한다면 부산에서 오셔서 무순위에 참여해도 되고  전국에서 오셔서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인터넷 청약으로 무순위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때 공고문에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요약 정리

 

무순위 방식은 순위가 없이 예비당첨 이후에 남은 물량을 분양합니다.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다주택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당첨자로 미분류되고 명의변경도 직계 존비속으로 가능하고 지역제한도 없다보니 현재 무순위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단지들도 무순위에서 남는 단지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면 그 때 당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없던 단지들도 인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순위를 할 때 현재 분위기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한다고 100%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 계약을 안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참여는 꼭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순위는 청약 통장 가점도 낮고 다주택자이면서 청약에 당첨이 어려운 분들에게 내집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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