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그룹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
직계 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이모, 고모, 삼촌, 사위, 며느리 등) | 1천만원 |
구분 | 자녀 2인에게 50%씩 증여 | 자녀 1인에게 증여 | |
자녀1 | 자녀2 | ||
증여재산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증여세 | 8천만원 | 8천만원 | 2.3억원 |
차이 | 7천만원 |
* 현재 주택 가격을 10억으로 가정
* 친족관련 공제만 적용 / 다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구분 | 합산기간 |
상속인 (자녀, 배우자) |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 (손자, 조카, 며느리, 가족이 아닌자 등) | 5년 |
사전증여란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물려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하는걸까요? 바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증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가지 예시들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증여 X | 사전증여O | |
사전증여재산 | 0원 | 5억원 |
증여세 | 0원 | 8천만원 |
상속재산 | 20억원 | 5억원 + 15억원 |
상속세 | 2.1억원 | 1.3억원 |
전체세금 | 2.1억원 | 2.4억원 |
차이 | 3천만원 |
* 상속공제 11억원 (금융재산 공제 1억원 포함)
* 친족관련 공제만 적용 / 다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구분 | 20억원으로 상승 | |
사전증여 O | 사전증여 X | |
증여재산 | 10억원 | 0원 |
증여세 | 2.3억원 | 0원 |
상속재산 | 13억원 | 25억원 |
상속세 | 0원 | 4.4억원 |
전체세금 | 2.3억원 | 4.4억원 |
차이 | (-) 2.1억원 |
* 상속공제 10억원 적용
* 친족관련 공제만 적용 / 다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구분 | 13억원으로 상승 | |
사전증여O | 사전증여X | |
증여재산 | 10억원 | 0원 |
증여세 | 2.3억원 | 0원 |
상속재산 | 15억원 | 18억원 |
상속세 | 0원 | 1.8억원 |
상속세 + 증여세 | 2.3억원 | 1.8억원 |
차이 | (-)5천만원 |
* 현재 주택가격 10억원, 추가 재산 5억원, 상속공제 10억
* 친족관련 공제만 적용 / 다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1 | 자금 대여 계약 체결 (원금분할상환, 이자지급시기 명시) |
2 | 송금증 등 금융기록 입증 (실제 원금분할상환, 이자 지급) |
3 | 상환을 위한 자녀의 소득 또는 경제적 능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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