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민영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점자와 추첨제로 나뉘어 집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가점으로 환산해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추첨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먼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남은 비율을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선정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비율이 다르고, 또 규제지역 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의 비율이 다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지역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모두 규제지역 입니다. 여기에 묶이지 않는 지역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과거에 현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이 높다고 정해진 지역으로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가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서울 전지역과 인천 전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고 서울 일부지역은 투기지역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지역에 규제가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투자수요가 많다보니 이해하기 쉽게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1 투기지역 가장 강력한 규제
2 투기과열지구 강한 규제
3 조정대상지역 덜 강한 규제

 

부동산 투자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 청약 /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구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5% 25% 30% 70%
기타지역 (비규제지역) 지자체 결정 (가점제 40%, 추첨제 60%) - 100%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비율이 동일합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보금자리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금자리구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분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쳐서 84점 만점으로 가점제를 뽑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랜덤으로 뽑습니다.

 

85㎡ 이하는 34평으로 왼쪽에 해당하고 34평을 초과하는 평수는 오른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100%가점제로 보시면 됩니다. 추첨제는 뽑지 않습니다. 85㎡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점제 50% / 추첨제 50%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에서 100세대를 분양하는데 200명이 지원했다면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명중에서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 1번부터 100명까지 순위를 정해서 당첨을 시킵니다. 가장 높은 순으로 뽑아서 가점제 입니다.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입니다. 자이에서 100㎡ 100세대를 뽑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명이 지원했다면 200명중에서 50명은 가점제로 뽑고. 남아있는 150명중에서 추첨으로 50명을 뽑습니다. 가점제는 청약가점으로 우선 뽑고 추첨제는 가점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제 비율이 살짝 낮습니다. 85㎡ 이하에서 분양할 경우 분양한 물량의 75%는 가점으로 뽑고 25%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평형이 커질수록 가점제 비율이 낮아지고 추첨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서울에서 85㎡ 이하(34평)로 분양할 경우 가점이 낮은 사람이 당첨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이 낮은 사람도 25%는 랜덤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평수로 청약을 노려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라 큰 평형의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 추첨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기타지역에 해당하고. 쉽게 비규제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세대를 모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40명은 가점으로 뽑고 나머지 60명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85㎡을 초과하는 대형평수는 청약점수 필요없이 추첨으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비규제지역 추첨제 쪽에 많은 분들이 지원합니다.

 

*규제제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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