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나 배우에게 자산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증여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잘 봐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는. 죽은 후에 유산으로 넘기는 상속과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나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에게 넘기는 것으로. 생전에 주느냐, 사후에 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할 때 받는 대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하를 충족한다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사항은 아래처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 5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 5천만원
*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2천만원까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 1천만원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가장 큰 한도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라면 5처천만원까지. 그리고 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면제합산 기한은 10년으로 같은 기간 내에 중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세율이 부과되고 공재엑이 없습니다.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0%, 1천만원의 누진공제액 적용을 받습니다. 30억이 초과한다면 50%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4.6억원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과세가액 - 면제한도) x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액 

증여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증명세 면제한도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나온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액을 공제하고 자진신고로 적용되는 3% 공제를 빼면 최종금액이 나옵니다. 일반인 분들이 처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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