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2020년에는 너무나 많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세금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과 몇달 사이로 규제가 쏟아져 나오니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양도세에 대해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는 7.10대책을 보시면 됩니다

2019년 12. 16대책과 2020년 7.10 대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제를 따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를 공부하시는 분은 7.10대책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7.10 대책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상

1년미만 → 70% / 2년 미만 →60%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2주택(20%) 또는 3주택 이상(30%)

 

 

7.10대책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시행유예의 의미는 시행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것 입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6월 1일 양도세까지는 봐주기로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주택과 조합입주권의 경우 매수시기와 매도시기를 잘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매도 시 1년 미만 일때 70%, 2년 미만이라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시 기본세율이 적용 됩니다. (12.16대책은 패쓰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세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주택과 조합 입주권의 경우 7.10대책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적용 됩니다. 즉 투자자 분들은 21년 5월 31일 전에 매도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양도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양도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이고 비조정지역에서 2019년 11월에 1주택을 매입. 그리고 2020년 2월에 2주택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7.10대책에 따라 21년 6월이 되기 전이라서 일반과세로 내는 것이 맞는건인지. 12.16대책에 따르면 21년 1월 적용이니 40%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누진세율(6~42%)로 적용이 됩니다. 12.16대책에서 21년 1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시고. 2021년 6월 1일 적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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