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잘 챙기고 계신가요? 2020년에 폭탄처럼 규제가 쏟아지면서 비과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 세법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자 분들은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에 다주택자분들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하면. 그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 경우에 소득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2021년에 양도를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세대별로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

배우자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인 경우만 동일 세대로 보지만. 이혼 후에도 생계를 위해 같이 살아가는 가장 이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일지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단 자녀가 아래사항의 조건을 갖출 경우 자녀를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른 거주하는 미혼 자녀는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만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일정 소득이 있어야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을 보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과 중과세율

다주택자의 중과 대상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 주택과 재개발 등 조합원 입주권만을 대상으로 적용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하는 순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은 기본 세율에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 세율이 가산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와 30% 중과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새액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70%의 중과세가 붙고.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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