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새롭게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계속해서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변창흠 장관이 이야기하는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뜻

처음 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는 나라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 입니다. 주택의 분양원가는 보통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적정한 이윤이 합쳐져 나오는데요. 여기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에서 토지만을 빼고 산정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보통 땅값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값이 빠지면? 반값아파트가 되는 것 입니다. 

 

토지비용을 빼내는 대신.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분양자에게 월 임대로 형태로 걷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토지보상비를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것 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추진하는 공공자가주택은 주택올해 7월 사전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의미

환매조건부는 현재시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떄는 정해진 가격으로만 LH에 되파는 개념입니다. 다만 되파는 가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에서 시세차익을 모두 회수하면 분양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고. 반대로 시세차익을 분양자가 많이 가져가면 분양가를 더 올려서 받는 방식 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무슨 뜻?

공공자가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 대신에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할 때 시장에 팔지 못하고 나라에서 정한 가격과 공공기관으로만 팔 수 있는 주택 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싸게 살 수 있지만 시세차익을 보기는 어려운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분양은 거의 로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과천 지정타(지식정보타운)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바로 붙게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을 해도.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변의 집값 전체를 들썩이게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펜스를 치고 벽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는 사회적 계층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창흠 장관은 공공자가주택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5억 정도에 받는다면 무려 1.5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작시점만 놓고보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보면. 주변 집값이 다 올랐지만 나는 나라에서 정한 저렴한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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