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은 때 입니다. 이런 법의 규제 안에서도 고시원 사업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월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과 인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이내)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 보장안 :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청구 거부 :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할 경우
임대차 3법의 주 내용은 월세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해야 하고 월세 인상률은 5%이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4년동안 내쫒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고시원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룰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고시원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텐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쉽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주택, 상가 상관없이 해당항목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이런 법과 상관없이 별도의 입실 계약서를 통해 자체적인 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끼시게 될 것 입니다. 일단 사업주 마음대로 생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임대사업에서는 불가능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그렇다고 환불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지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법이 아니라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권장사항에 속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의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거나 임대료로를 올리지 못하거나 4년 의무 거주와 같은 임대차 법의 규제 안에 고시원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실 동의서 조항을 통한 내규 설정이 자유롭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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