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낙찰을 받은 이후 해당 물건의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낼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입니다.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명도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명도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중에서 첫번째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입니다. 

 

임차인은 본인 보증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배당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최우선변제라든지 소액임차인 이런 걸 알아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릴 가능성은 있지만 보증금을 아예 하나도 못받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소유자는 본인이 배당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배당에서 받아갈 수 없습니다. 배당에서 뭔가 받을 것이 생기면 집이 다 넘어가고도 돈이 남았다는 건데 그럴 거면 애초에 그 빚을 그냥 갚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임차인이 훨씬 쉽습니다.

 

임차인이 훨씬 쉬운데 임차인의 경우에 그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 받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있어야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본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이사 전날에 주면 안된다!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절대 명도가 되기 전에 먼저 주시면 안됩니다. 이삿날 아침에 방문을 해서 이삿짐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이 없는지 때려 부수고 난 흔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삿날 기준으로 해당 관리사무실에서 관리 정산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넘기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명도 확인서는 네이버에서 명도확인서 검색하면 한 장짜리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내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줍니다. 

 

점유자(임차인)가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 합니다. 저 언제까지 나갈거니까 주세요라고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입차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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