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명도(점유자 내보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점유자와의 연락이 쉽게 닿을 수 있지만 보통은 점유자와의 연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낙찰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명도가 쉽지 않을 때는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무엇일까요? 낙찰자가 점유자와 구두로 애기한다던가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또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닌 나의 전달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을 통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어설프게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아닌 이런 격식 있는 문서서류가 날아가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화를 잘못한다거나 말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점유자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한장짜리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또는 내가 점유자 연락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거기서 점유자가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인도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낙찰자에게 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것 입니다. 인도명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서 후 잔금 납부일 날 법무사한테 돈을 보내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때 법무사에게 이렇게 애기합니다. 법무사님 인도명령 신청됐죠?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할 때 법무사가 서비스로 같이 해줍니다. 

 

인도명령은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법무사가 잔금낼 때 서비스로 해줍니다. 그 때 우리가 요구를 같이 해야합니다. 법무사랑 통화할 때 인도명령신청 들어가는거죠? 라고 한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인도명령 하지마세요. 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특수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이라던가, 선순위 임차인 같은 특이한 물건들일 때는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때는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보내야 인도명령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특수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인도명령을 서비스로 신청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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