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강제집행 신청

내가 잔금 납부를 하고 1~2주뒤에 인도명령 인용이 떨어집니다. 인용은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인도명령 이후에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에 이사비로 잘 협의가 안될 경우, 점유자가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신청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 집행은 하지 않지만 낙찰자는 강제 집행 신청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명도할 때는 내가 강제 집행 신청 단계까지는 간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신청 그 다음에는 강제집행계고 입니다. 

 

 

강제집행 계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며칠 후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얼마 전 신청했던 강제 집행, 며칠 후에 계고할 예정이니 방문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계고는 경매로 낙찰받은 해당 물건지에 가서 이 물건 강제집행합니다 라고 계고장, 즉 예고장을 붙이는 것 입니다. 

 

그 때 낙찰자는 따라만 가는 것이고 강제계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원 직원이 진행합니다. 대신 계고일에 입회인이라고 해서 나의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동료 2명이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 계고하는 것은 같이 배우면 좋으니까 2명을 정 구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에서 근처 열쇠 수리공이라던가 그런 분들 대동해가면 수고비를 드리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고일이 되면 해당 물건지에 법원 직원과 함께 갑니다. 방문하면 직원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법원 직원이 계고장을 점유자에게 전달합니다. "OOO님, 다음 주면 강제집행이 될 예정이니 낙찰자분과 잘 애기해서 빨리 이사가셔야 합니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같이 간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엽니다. 법원에서 다같이 와서 문을 여는 것 입니다. 문을 부스는 행위는 하지 않고 열쇠공이 순식간에 문을 엽니다. 문을 열게 되는 그 때 낙찰자는 자신의 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낙찰자가 받은 집을 계고까지 왔다는 것은 점유자와 낙찰자가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걸쳐 법원 직원이 함께 온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고장을 TV와 같은 곳에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5~10분안에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계고가 끝나고 그날 밤이 되면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집에 와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계고장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법원에서 왔다간 것을 인지하고 점유자는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오면 명도는 99%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 입니다. 점유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강제로 끌어낼때까지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받는 형태로 명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는 글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