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경매 입찰 하루 전에는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들을 체크한 후에 입찰가를 적어 내야 하는데요. 경매 입찰 시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경매 수익률 계산법

수익률은 연 수익 나누기 실투자금입니다. 연간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실제 투자금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가 나옵니다.  

 

예시)

월세 : 1000 / 45
연임대수익 = 45 * 12 = 540

대출금 : 4,800 (80%)
연이자 : 4,800 * 0.04 = 192

연수익 = 540 - 192 = 348

 

우리가 매달 받는 연간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 이자를 빼면 연수익이 나옵니다. 위 예시를 통해서 보면 보증금 1000에 월세 45받는 물건이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익은 4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총 540만원 입니다. 여기서 대출금이 있습니다. 원금 6,000만원에서 80% 정도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4,800입니다.

 

경매는 보통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80%를 받으면 4,800만원 대출 원금에 곱하기 4%로 계산합니다. 대출 금리가 4%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경매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원금에 4% 이자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연이자 192만원이 나옵니다. 수익 540만원에서 192만원을 배면 348만원이 됩니다. 연간 임대수익에서 연이자를 빼면 연수익 입니다. 그 다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실투자금 입니다. 실투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정확하게 파악하자!

먼저 대출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낙찰가에서 대출금을 빼야합니다. 그럼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금은 서울과 같은 투기 지역에서 낮게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은 내 입찰가 절반 밑으로 금액이 나올거로 예상하고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투기 지역에 내가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두번째 경매를 낙찰받을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기 지역의 대출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그 외에 수도권 외곽지역. 이런 곳들을 '비조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낙찰가의 80%와 감정가의 70%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봅니다. 내가 실제 입찰하는 금액의 80%를 계산해보고. 원래 감정가의 70%를 계산해봅니다. 계산해서 나온 이 2개의 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다. 두번째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낙찰가, 입찰가의 80%는 동일합니다. 두번째 감정가는 70%가 아니라 10%줄어든 60%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개 숫자를 비교해서 낮은 숫자가 대출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매 첫 건은 낙찰가 80% / 감정가 70% → 2개 금액중에서 낮은 금액 
> 두번째 건은 낙찰가 80% / 감정가 60% → 2개 금액중에서 낮은 금액

 

경매 대출금이 무한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대출이 멈추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출을 일으켰다면 어느 순간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 대한민국 일반 중위소득 월 2~300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경매가 4건 정도 넘어가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갚는 구조로 많이 하는 편 입니다.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쳐야 되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내놓고 받은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합니다.

 

대출금은 첫 투자라는 가정하에서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를 계산해서 두 개중에 낮은 숫자가 대출이 나온다라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산정 방법

그 다음으로는 체크하는 것이 임대보증금 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얼마까지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대출을 70~80%를 받습니다. 대출이 70~80%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을 많이 내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얼마까지 보증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이 금액을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 지역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표에서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증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생겨 다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즉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투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큰 금액이 큰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도 함께 꼼곰하게 체크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외 부대비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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