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권리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을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합니다. 채권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권이란?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채권은 계약을 하게 되면 만들어 집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그냥 쉽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만나 약속하고 법적 구속을 받기 위해 약속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순간 채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입니다. 합의는 의사의 합치입니다. 갑이 '아파트 1억에 팝니다' 라고 청약을 하자 을이 '1억에 아파트 사겠습니다'라고 승낙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이 만들어지면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약속한대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갑이 무슨 약속을 했죠? "아파트 1억에 팝니다. 그럼 나의 아파트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을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 입니다. 

 

그럼 갑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긴걸까요?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1억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갑은 을이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갑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약속이 되고 약속한 대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권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권리가 무엇인지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하면서 1억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했습니다.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둘이 약속을 했는데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 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을에게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계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당 물건을 뺏어다가 을에게 전달합니다. 을이 가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을 알아보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대차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려 쓴 사람은 '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은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차임 할 때 '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합의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야기 합니다. '매월 100만원씩 입금하시면서 제 아파트에서 사세요" 그러자 을이 '매월 100만원씩 입금하면서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에게는 서로가 약속한대로 권리가 만들어 집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용수익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갑에게는 '차임지급청구권'이 생기고 을에게는 '사용수익청구권'이 생긴 것 입니다.

 

계약을 하면 '대급지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금지급청구권'도 권리인데 이것은 재산권인지 신분권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모든 권리는 재산권 아니면 신분권 입니다. 대금지급청구권은 재산권일까요 신분권일까요? 

 

신분권은 가족 관계하에서만 만들어지는 권리입니다. 가족 관계하에서만. 그렇다면 대금지급청구권은 가족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에 속합니다. 재산권에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금지급청구권은 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금지급청구권은 채권에 속합니다.

 

그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디에 속할까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입니다. 을에게 이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에 속합니다. 

 

차임지급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또 여기 있는 사용수익청구권도 을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들을 모두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대금지급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 입니다.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아닌 채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임지급청구권은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사용수익청구권은 돈이 아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채권의 종류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채권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돈 채권인 경우와 돈이 아닌 채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돈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고 돈이 아닌 채권을 '비금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은 크게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할 때 채권의 개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는 글

물권과 채권의 특성, 배타성과 대항력 이해하기

 

물권과 채권의 특성, 배타성과 대항력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 필수 입니다.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라는 속

creatuve.tistory.com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