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매우 겁이 납니다.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과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배액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을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산다는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내가 살집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서류도 같이 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거의 대부분 중개사님이 미리 작성해놓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단순히 체크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장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장부라고 해서 '공적 장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적 장부중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집이 그 동안 집주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집과 관련된 여러가지 채무, 즉 빚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집을 사기 직전까지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로 부동산 관련된 빚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님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소유자가 정확한지 내가 이 집을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냈을 시기에 나한테 매도하는 분이 이 집과 관련된 모든 빚을 다 없애고 파는 건지 중개사님이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챙겨할 공부이긴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님을 쓰는 것 입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아래 링크에서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내가 집을 살 때 처음 내는 '계약금'과 중간에 한번 더 내는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내는 '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내가 이집을 사고싶다고 의사를 표현할 때 계약서를 처음 쓰는 시점에 내는 것 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시점은 크게 3가지로, 매매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지급일이 있고 매매잔금일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일이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결정한 날입니다. 집값이 2억이라면 파는분에게 2억의 10%인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2억에 샀는데 잔금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3억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 집을 파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할 것 입니다. 이것을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를 방지하는 방법은 중도금지급일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집 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라면 중도금 지급일을 빨리 잡아서 중도금을 미리 내놓으면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중도금까지 내면 부동산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라면 중도금을 납부하는 날을 짧게 잡고 중도금을 빨리 내셔야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될텐데 준비를 다하고 계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분석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리스크 입니다. 

 

따라서 집 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계약금은 파기 될 수 있는 것 대신 파기하려면 2배의 금액을 지불하는 배액배상이 이뤄집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2배를 주고서라도 파기할 것. 그래서 계약금을 더 비싸게 낼수도 있습니다. 

 

* 집값이 2억이라면?

- 계약금 2천만원
- 중도금 4천만원
- 잔금 1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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