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부동산에서 잔금을 처리할 때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는 날 부동산에 방문하면 중개사분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놨으니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실거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계약하는 분들은 모르는 용어에 많이 당황 하실텐데요. 잔금 납부시에 알아야 하는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관리사무실이 필요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돈 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주할 때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 입주하는 분들이 일정금액을 걷아서 그 돈으로 아파트의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비용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아파트 관리비를 먼저 충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입주한 분들이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서 적립한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돈을 먼저 지불하신 분이 다음에 소유주가 바뀌면 예전에 내가 그 돈을 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그 돈을 이 전 집주인에게 주는 것 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의 주체는 새로운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을 매수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순간 그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됩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시설도 노후화되고 건물의 페인트도 벗겨지고 합니다. 그런 노후화를 대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을 걷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신 냅니다. 보통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의 관리비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지만 사는 동안에 임차인이 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 싶을 때 임대인한테 그 동안 당신이 내야 될 거 내가 매달 내고 있었으니까 이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을 임차인이 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갈 때 한 번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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