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최저시급이란?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급여 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장치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2008년 3월 21일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6장 28조를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어떤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한달 급여로는 얼마일까요? 1,795,310원 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21,543,72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1.51%가 오른 8,720원입니다. 한달에 1,822,48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1주일중에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고 1일은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1일 급여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
(1주일 총 근로시간 / 5) X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최대 2,000만원의 벌금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는 최저시급을 확인하여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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