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최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비과세 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을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1채로 적용받아서 주택을 매도했을 시에 양도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는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한시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알아보자!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 중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이 '이사'입니다.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곳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단 먼저 구매했던 집은 1년 이상 소유해야 하고 그 뒤에 새로운 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구한 새로운 집은 2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매매한 이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안으로는 먼저 구매하느 집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1년 안에 반드시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상속, 봉양, 증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결혼'의 경우 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서 한채로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 소유하고 있는 집을 한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때 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2개 집을 잘 비교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집이 2채가 되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집이 하나가 아닌 여러채일 경우 1채만 인정됩니다. 주택을 인정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부모님이 장기간 소유한 주택
* 2순위 장기간 거주한 주택
* 3순위 상속 전 거주하던 집

 

부모님을 모시는 '봉양'의 경우도 집을 합쳐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중 한분만 60세 이상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봉양을 하는 경우 나이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든 순서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1주택을 매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단,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햐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소유하고 9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는 글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