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아파트를 처음으로 계약 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 대금 외에도 추가로 내야 할 부대비용들이 많습니다. 취득세, 등기비, 법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등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특히 법무비 같은 경우는 법무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호구당하지 않고 법무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통 어플 설치하기

일단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무통 어플을 설치하고 첫번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견적요청을 눌러주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입니다. 매매 계약서 사진을 촬영 하신 후 상단에 주소와 금액이 있는 부분을 촬영해서 업로드 합니다. 하단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견적을 요청하면 24시간 내로 다양한 법무사들로부터 견적서들이 아래처럼 도착합니다.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법무사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채권비용과 보수료 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증지대도 대부분 금액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쁜 법무사들이 쉽게 장난치는 것중에 하나가 보수료와 채권비용입니다. 

 

 

보수료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 법무사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견적서 내에 누진료라던지, 교통비, 제증명 비용등 추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잔금일 당일에 채권비용이 추가로 된다고 써있지만 당일 채권비를 추가로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높이는 법무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⑴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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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는 최적금액으로 협의하자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나면 보통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 분들께 견적서를 요청하면. 법무통에서 제시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께 법무통에서 받은 최저금액을 말씀드리세요. 내가 이 금액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연결해주시는 법무사님이 이 금액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면. 소개해 주시는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가끔씩 법무통에는 사기꾼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잘못된 금액이다 등등 말씀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실텐데요. 그럼 그냥 법무통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는 억 단위 거래이기 때문에 10만원 단위의 금액이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이 모이면 엄청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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