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조정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100% 제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필요한 증빙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 보증금 임대차계약서등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내가 예금과 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 주택담보대출 + 기존 전세금으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은 어렵고 PC로 접속하셔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대출 같은 경우도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계좌상세조회를 통해 대출계좌 조회를 해서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 했습니다.

 

대출 증빙서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했고 신청 진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캡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빙서류

 

 

현재 내가 전세집을 살고 있고 이 집의 전세금을 포함해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증빙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나면 중개인 분께서 아래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주십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작성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작성방법

1.  ①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기재하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 된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②~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②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4. ③부동산매도액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5. ④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6. ⑤보증금 등 승계란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승계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대출금 승계는 제외)

7. ⑥현금 등 기타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 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본인의 자산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포함)을 기재합니다.

8. ⑧~⑩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외부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9. ⑧ 금융기관 대출액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기재합니다.

10.⑨ 사채란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11.⑩ 기타란에는  ~ 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차입금 등을 기재합니다.

12. ⑦에는 ⑧~⑩ 의 합계액을, ⑫에는  ⑦~⑪의 합계액을, 에는 과 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3.  ⑬입주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기재하며, 본인입주란 매수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를 기재합니다. 또한 첫 번째 입주자가 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로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쓰고나면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줄텐데요.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중개인분께서 실거래가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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