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취득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각 종 규제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조정지역에서의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비조정지역에서의 취득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 / 1~3%)

 

취득세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주택자 취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취득세 1%가 적용되어 500만원을 냅니다. 세율을 포함하면 550만원 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번째로 구매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세율과 동일한 1~3%를 취득세로 내게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조정지역에서 1채를 가지고 비조정지역에서 1채를 가져가는 것이 취득세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번째로 구매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를 무려 12%를 냅니다. 1억 짜리 아파트를 사도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납니다. 3번째로 구매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현재 3주택자인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번째로 구매하는 주택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이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사의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방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하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사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실수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조건에 1주택 구매 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1주택 구매 후 1년 후에 2번째 주택 구매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아탈 때는 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2년을 최대 한도로 입주 및 기존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비조정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 당시에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에서 잔금을 낼 때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규칙대로 3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신규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1년 이내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3년 이내만 매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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