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 외에도 발생하는 세금, 종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취득세, 양도세 외에도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이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종부세는 국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과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만 납부할수도 종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이라고 종부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6억을 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에서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임대주택, 직원용 주택과 같은 경우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종합한사토지 공시지가 5억을 초과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60% 비율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 되는데 70%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70%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누진공제약의 경우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별도의 공제액이 없고. 6천만원에서 1.5억까지는 3만원이 누진 공제액입니다. 3억 이하는 18만원, 3억 초과 시 63만원의 누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에서 20%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도시계획구역이라면 과세표준에 0.14%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지지가를 합하여 6억이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하여 6억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 후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금액은 제외시키고 세액공제 부분과 세부담상한을 초과된 부분도 제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산출됩니다.

 

 

납부기간은?

종부세 납구기간의 경우 재산세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로 2번 나누어 납부하고 세금이 20만원이 넘지 않은다면 한번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는데 1~1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과되는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위의 설명을 읽어보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유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쉽게 내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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