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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형태는 다양하다!

50대 은퇴자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높은 원룸 입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원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원룸이라는 것은 건축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룸은 그 다양한 원룸중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투자할 때 장단점과 특징등을 다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의 종류와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나와 맞는 물건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주택이 원룸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투룸으로 많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원룸 형태로 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원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 모두 원룸 형태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09년에 새로 만들어진 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 5가지 건축물들이 원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건축물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건축물의 종류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방이 오피스텔처럼,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여러 개 있지만 개별적으로 분양이 안되고 전체 통으로만 매각이 됩니다. 주인이 1명인 것 입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역시 단독주택 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세대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안에서 봐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고시원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상가 근생 이런 곳들에서 고시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를 주고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한 채씩 분양도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다가구 주택은 한채씩밖에 분양 매각이 안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하나씩 분양 매각이 가능합니다. 

 

 

원룸 건축물의 특징과 장단점

층수

다중주택은 지상 3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층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지하층을 넣게 되면 최고 4개층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까지 가능합니다. 단 1~2층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장이 허락된다고 하면 근생을 한개층, 두개층, 세개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단, 다가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 3개 층만 쓸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고시원, 오피스텔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래 4개층입니다. 건축법 완화를 통해서 1개층 더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층 내지 5개 층으로 지어집니다.  

 

면적

다중주택에서 말하는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면적 330㎡. 즉 평수로 따져보면 100평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660 ㎡로 다중주택의 두배 입니다. 연면적의 합이 200평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층에 바닥 면적이 50평이면 4개층이면 200평이 됩니다. 내가 한층 더 지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평이 넘어서면 안됩니다. 다중주택은 서울에서 용적률 200%인 제2종 주거지역에서는 50평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70평짜리 땅을 사면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14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 100평까지만 지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120평짜리 땅에 건물을 올린다고 한다면 원래는 연면적이 24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중주택은 100평 이상, 다가구주택은 200평이상이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원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500㎡, 평수로 따져 보면 150평 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150평 이상의 고시원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누군가 고시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추가로 들어갈 때 합이 500㎡가 넘는지 안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면적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하는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다가구주택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200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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