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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테라스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코니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그 공간은 발코니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중주택에 발코니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발코니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확장해서 면적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시원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같은 근생을 제외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사시설

하나의 방 내에 취사설비를 넣을 수 있을까요? 다중주택은 놓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공동취사설비를 하나 둘 수는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취사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모두 둘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취사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단, 공동취사시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취사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시원하고 다중주택이 안되지만 공동취사시설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구분소유는 내가 아파트처럼 한채씩 등기를 내 것으로 해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다중주택은 구분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방이 개별로 있는 것이지만 하나씩 개별로 분양할 수 없습니다. 통째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고시원은 그냥 하나로만 거래가 되는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은퇴자 분들이 많이 하는 것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개별매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호실, 하나의 세대, 하나의 가구를 개별로 매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주택 내 방을 하나씩 매매가 가능할까요? 구분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가구 주택, 고시원 모두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매매가 가능합니다.  

 

 

세대수가구수

세대수 가구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중주택 세대수 가구수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100평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가구수 세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가구에서 많아야 16가구. 이 정도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 바로 다중주택 입니다.  

 

다가구 주택 세대수 제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9까지 아무리 내가 크게한다고 하여도 가구수를 19가구 이상 못합니다. 고시원과, 오피스텔 역시 주택 세대수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적으로 29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임대인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한번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번지까지만해서 전입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수가 필요없습니다.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로 번지까지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시원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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