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은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판다는 의미 입니다. 그럼 분양아파트는 아파트라는 건물을 나누어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계약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즉, 계약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분양아파트를 청약한다는 건 결국 아파트라는 건물을 나누어 파는 걸, 내가 하나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왜 은행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잠깐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서울로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정부가 지을 수 있는 공영주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간건설사에서 그 공급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게 바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을 저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축이 가능한 소득계층에 대해 입주자 저축이라는 상품을 만들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 인 것입니다. 자력으로 저축이 가능한 사람은 저축한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되게 하고, 집을 분양받은 후에는 대출을 갚아 나가도록 연계한 것이 청약통장의 시초였습니다.
입주자 저축이었던 과거의 저축상품은 목적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국민 대다수가 종류가 너무 많아 이해하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작은 평수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택을 원하는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아파트종류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2009년 5월6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주체가 누구든 아파트 면적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이 통장 하나면 모든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2009년 5월6일 이후로 청약을 위한 통장에 가입 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일 것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시중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청약홈에 접속해서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 종류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에는 모두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기 때문이죠. 서울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신 분이 59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통장을 24개월 넘게 꾸준히 저축해서 다른 분들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 약 30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가리켜 가점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한번도 소유해 보지 않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집을 사기 위해 만든 청약통장에 오랜 기간 저축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세대원(부양가족)이 많아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점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링크된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청약가점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택을 언제 소유한 적이 있었는지 주택소유확인도 가능합니다.여러분의 청약자격을 미리미리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별로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거상쌤이 노트에 청약문의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한국감정원 청약문의 연락처를 남겨둘테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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