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부동산 경매 명도, 이것만 기억하자!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점유자는 배당(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이 2가지를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점유자가 이사 나갈 때 주어야 합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일 경우에 명도는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는 절대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협상에 올려놓고 대화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주면 내가 경매를 한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요구하지만 협상 자체를 이사비로 놓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법적절차는 가장 먼저 인도명령을 받는 것 입니다. 그 다음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러 갑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며칠 후 강제 집행 계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법원 직원과 함께 가서 예고장을 붙이는 것 입니다. 예고장을 붙이고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단계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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