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34세의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 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경..